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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2. 12:53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 있다

2006/03/27 20:55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통합재정범위 밖에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및 관리운영방식을 보험자자율방식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것인지,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학계, 재계, 의료계, 공단 등에서 이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이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라기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측면에서 기금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가 하는데 논란의 핵심이 있다할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추진은 크게 그 운영 및 성격상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할 것이다.

첫째는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그 하나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로 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해질수록 공단의 자율성을 저하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수가계약제와 요양기관지정제가 흔들릴 수 있고, 그 여파는 여타 3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 둘은 보험료, 진료수가 결정시 쟁점의 해결 의무가 정부에 전가되고, 정치 이슈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의 기금화 정책방향과 국민, 의약계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셋은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정치 쟁점화 될 경우 그에 따른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 급여범위, 진료수가인상수준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강력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의·약단체 등의 요구가 대립되어 정치 쟁점화 될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른 처리지연으로 국민 불편과 의료계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상의 문제점인데, 그 하나는 건강보험은 단기재정으로 여유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용하여 미래 지출을 대비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한 제도에는 효율적이나,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써 당기수지 균형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단위로 보험료의 고지·징수 및 급여비 지출이 이루어져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사회보험방식이면서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가 없음).

또한, 건강보험은 수지균등에 따른 자금회전 주기는 30일이며, 급여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기간의 단축 추세(15일→7일)에 있고, 질병 발생 등에 따른 비용지출의 예측의 어려움, 일별 급여비 지출규모의 진폭이 커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건강보험 재정은 상당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둘은 건강보험 고유의 특성(당사자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즉, 현행 건강보험제도상의 이해당사자(가입자·의료공급자·경영자 등)의 의견수렴장치(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가 유명무실화된다는 것이다.

보험급여는 공단과 가입자(국민)외에 제3자(의료공급자)가 존재하고 보험수가계약에 따라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 보험수가는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외에도 요양기관의 경영원가분석 등을 감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금운용계획의 편성을 위하여 보험수가를 일정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야기되어 편성(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수가·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등 당사자간 자율적인 결정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셋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는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도입시 발생되고 파생될 많은 문제점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 여부 등에 관한 학계 및 관련 이익단체의 중장기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재정에 대한 통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강구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재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추진되면 정부 일반회계예산에 압박을 주어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감축시키게 되고 국고지원금의 감축분은 그대로 가입자의 보험료인상을 초래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저항이 거세지고 보험료체납자가 양산됨은 물론 이에 따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 200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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